고시
제정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소관부처: 환경보건정책과
발령번호: 2025-45
발령일: 2025년 11월 3일
시행일: 2025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