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의14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생산량ㆍ사용량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법 제2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및 제2호에 따른 매립가스ㆍ바이오가스ㆍ소각여열ㆍ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ㆍ이용ㆍ판매하는 자가 센터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보"라 함은 센터의 장이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나.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라.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시 품질검사 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마.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ㆍ제조자가 표시한 품질명세서 사.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결과 아.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자.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 차.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ㆍ이용ㆍ판매자의 실적 카.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정보 4. "불일치 정보"란 사용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정보관리시스템 주소) 정보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4조(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① 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2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센터에서 구축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정보 및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에게 정보입력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입력 및 수정 등) ① 사용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 폐자원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등록 2.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의 신고(변경) 처리결과 3.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및 개선ㆍ이행결과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보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불일치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정보관리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불일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입력기한) ①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량ㆍ사용량, 고형연료제품 수입량ㆍ사용량 : 해당 월의 정보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제7조(사용자 등 등록 및 승인)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ㆍ사용 또는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이용ㆍ판매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록, 변경 등록 또는 탈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담당자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보입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센터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처리의 문서화 효력) 사용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이 제2조항제3호의 정보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산서식을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결과를 통보한 경우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제2조제4호의 불일치 정보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센터의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득한 업무상 정보 및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