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03
발령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한다.
2.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5. "수출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열처리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7.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8. "질병안전인증 구역 또는 시설(animal disease-free zones or establishments)"이란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규정에 따라 특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으며,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증한 행정구역(성, 현, 사)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부화ㆍ사육조건)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및 닭전염성F낭병을 신고의무질병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이 사육된 농장은 도축 전 30일간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도축 전 12개월간 닭전염성F낭병 발생이 없는 농장이어야 한다.
③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이 사육된 농장은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등에 대한 질병안전인증 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질병안전인증 시설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축산물의 기준) ①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가금육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출축산물은 중심부 온도를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또는 80℃에서 최저 1분간 유지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열처리되어야 한다.
③ 수출축산물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④ 수출축산물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수출축산물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6조(수출작업장 조건) ①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열처리 가공장은 제7조의 열처리시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작업장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도축한 도축장ㆍ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전 30일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수출작업장은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열처리시설의 기준) ① 열처리시설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 전 시설, 가열처리시설, 제품포장 등 가열처리 후 시설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②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 전 시설과 가열처리 후 시설은 개폐가 가능한 가열설비의 원료 이동통로를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③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 전 시설에는 원료보관ㆍ처리ㆍ검사를 실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④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 후 시설은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차단되어야 하며, 동 시설에는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검사기구를 갖춘 가열설비, 가열처리 후의 검사ㆍ냉각보관 및 포장을 실시하는 설비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⑤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 전 시설 및 가열처리 후 시설은 재오염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를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각 시설에는 작업자를 위한 출입구ㆍ탈의실ㆍ화장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⑥ 열처리시설의 바닥, 벽 및 천장은 청소하기가 쉽고 불침투성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바닥은 적당한 경사와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며, 또한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에 명시된 사항
②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③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열처리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④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 가공기간: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가열방법
⑤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⑥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 명
⑦ 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와 성명(또는 업체명)
⑧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운송)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등 가금류의 주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등)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국 정부는 승인된 열처리 작업장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열처리 시설 및 동물위생상태와 관련하여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수출작업장에는 일일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원산농장, 품목별 열처리 일자 및 열처리 방법, 생산량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을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