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평가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중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평가신청)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20일 이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공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리대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관리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