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