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2. "적합확인"이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신축공동주택"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건축자재의 표지"란 건축자재의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적합확인을 받은 후 법 제11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에 따라 부착하는 실내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실, 욕실 등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문 중 문짝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2. 욕실장, 신발장, 화장대, 옷장, 주방가구, 냉장고장, 반침장 등 빌트인(붙박이) 가구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3. 벽면, 천장 등에 내부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단, 몰딩, 문틀, 걸레받이 등은 제외한다.
제4조(적합확인 인정단위)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적합확인의 인정은 해당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확인을 면제한다.
제5조(건축자재의 표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의 표지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인쇄
2.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스티커 부착
3. 제품 납품 시 포장재 표면 인쇄
4. 그 밖에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시공 또는 설치 현장에서 적합확인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방식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