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조(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 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서 "상담실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7. 기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ㆍ일시ㆍ장소ㆍ상담대상ㆍ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인정의 취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상담실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시험의 시행 제6조(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①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른 검정과목 중 비고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법 외의 그 밖의 법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라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7조(검정시기 및 시행공고) ① 자격검정의 시행 시기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제,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서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통 2.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단,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는 상담관련 4개 이상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담실무 경력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1통 제9조(응시서류 접수) 응시자는 검정기관에서 교부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 및 그 외 응시서류를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0조(자격검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다. ③ 검정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1조(합격결정) ① 자격검정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과 서류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12조(연수의 신청)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 중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등록신청서를 청소년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표 1"의 연수업무 수탁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삭제 5. 삭제 6.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 7.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불가 제5장 보수교육 제15조(보수교육 대상) 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6"의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2.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②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제출,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