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분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가족부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리법령ㆍ제도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탁기관 지도ㆍ협조에 관한 사항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마. 청소년지도사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바. 그 밖에 청소년 자격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 자격 취득 확인서 등 관련 사항 3.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 가.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에 관한 사항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다.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바. 졸업예정자에 대한 최종 졸업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사. 채점,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자격검정 시행(각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 제3조(설치) ①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가 되고, 활동진흥원의 안전연수본부장, 인력공단의 전문자격국장,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검정실시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인력공단으로 한다. 제11조(전공과목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에 따라「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② 「고등교육법」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검정 방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13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인력공단 이사장은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검정시행공고 3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별표3의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시간제 등록자 등의 제출 서류) 시간제 등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전공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응시자의 제출서류 면제) 응시자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이후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원서교부 및 접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수험자가 인력공단의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화면에 접속함으로써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격검정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596899"> </img> ② 수수료 징수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19조(자격검정 수수료 반환기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필기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20조(문제출제)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에게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제된 문제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이 검토를 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ㆍ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ㆍ출제한다. ⑤ 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하고 편집ㆍ출제할 수 있다. ⑥ 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 ⑦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ㆍ관리위원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⑧ 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인쇄하여 시험시행일 1일전까지 소속기관 시험시행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ㆍ포장 및 인계인수 방법, 보안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험본부 설치ㆍ운영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총괄본부 및 시험장본부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험위원 등의 위촉ㆍ활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원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ㆍ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험장책임자"는 지역별 해당시험장의 책임자를 말한다. 2. "시험위원"은 감독위원, 본부요원, 관리위원, 지도위원 등 시험집행과 관련하여 위촉ㆍ활용하는 내ㆍ외부의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감독위원"은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 위촉ㆍ활용하는 교실감독과 복도감독을 말한다. 4. "복도감독"은 시험실 복도에서 교실감독의 감독업무 지원 및 시험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본부요원"은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등 자격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공단 직원을 말한다. 6. "채점위원"은 채점기준에 따라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채점을 수행하는 특정분양의 전문가를 말한다. 7. "면접위원"은 면접시험의 평가항목 등에 따라 수험자의 직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위촉된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8. 그 밖의 시험위원의 임무는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① 1개 시험실에는 수험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은 시험시행일 1일전에 본부요원으로 위촉된 인력공단 직원이 출장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 시험 감독을 위하여 1개 시험실에 2명의 감독위원(정ㆍ부)을 둔다. ④ 감독위원은 시험장책임자 또는 복도감독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답안지 포함, 이하 같음)를 인수받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답안카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시험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험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퇴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⑥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⑦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봉투표지에 응시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지와 함께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시행기관별로 필기시험 답안카드의 판독 및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점이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단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주관식 답안지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을 위해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관식 답안지 채점은 과목별로 채점위원 1명을 위촉하여 채점한다. ③ 제1항의 채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점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명단 통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면접시험) ① 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면접시험위원 3인은 각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별도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면접자를 평가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③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자격검정합격자)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은 합격자 명단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합격 취소자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카드(답안지) 및 면접시험채점표를 ‘국가전문자격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보관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 종료 후 해당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 일용직근로자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33조(경력인정의 방법) 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경력인정의 취소) 인력공단 이사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교육으로 한다. 제37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교육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환산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제38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인력공단 이사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ㆍ시간)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1급ㆍ2급ㆍ3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로 운영한다. ② 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이해 2.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41조(연수시행계획)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실시 4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연수시행계획 공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시행계획 공고 시 자격연수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시간, 장소, 내용,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연수등록) ①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가신청서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연수과정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수수료는 81,000원으로 한다. ② 연수과정 수수료 징수는 연수과정 접수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45조(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 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연수과정의 1/3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5. 연수과정의 1/2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연수과정의 1/2 경과 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불가 제46조(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강사수당ㆍ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강사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 생활 및 분임토의 등을 지도하는 담당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자격증 교부기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업무는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정부24 민원시스템 또는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9조의2(자격취득 확인서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시행세칙)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예산의 운영 등) ① 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 및 그 밖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자격검정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