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6)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