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위임)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서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접수 등 발급신청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접수한 서류 사본의 송부 등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판정의결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사실의 통보 등 발급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확인서 발급관련 서류 및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장 직인 등의 등록ㆍ보존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판정의결서 사본, 판정관련 증빙서류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요청에 대한 결과의 확인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의 운영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영 제7조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확인서 요청 및 발급현황,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관련 특례의 요청 및 적용 현황 등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