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피해자식별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제3조(관계 기관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피해자식별지표의 실효성ㆍ통일성 및 활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