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