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① 대학 등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현장실습 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의 업무연락을 지원한다.
② 현장실습 과목 담당교수(이하 "실습담당교수"라고 한다)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지도자(이하 "실습지도자"라고 한다)와 협력하여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③ 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④ 현장실습 과목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1.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
2.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3.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ㆍ토론ㆍ연구하는 실습세미나(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방식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
⑤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다.
⑥ 그 밖에 현장실습의 수업방법, 운영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수업의 방법ㆍ절차 등 운영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 ①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ㆍ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실습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제5조(선수과목) ①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의 취지에 따라 별표의 과목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명칭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교과목을 별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제1항에 따른 선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은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ㆍ지부ㆍ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6.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7.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8.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 제3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2. 실습생의 보건ㆍ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실습생의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④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제3항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제2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고,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1주 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하다.
4.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5.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실습비의 징수)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기관이나 실습생으로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실습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11조(실습생) ① 현장실습 대상 학년, 학기 및 요건 등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12조(학생 보호) ①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13조(운영기관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승인한 기관ㆍ단체
제14조(운영기관의 역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의 실습기관 협약 체결 결과에 대한 취합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실습기관의 실습비 징수에 대한 취합과 점검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실습생의 권익보호와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실습기관 요건 등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양성기관 등이 실습과정 운영에 알맞은 실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의 요건,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