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외의 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외의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