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이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수입업체인 경우에는 수입건축자재 보관시설)을 말한다. 2. "시험기관"이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방출시험확인제품"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부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를 말한다. 4. "파생제품"이라 함은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건축자재로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면제인정 기관)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파생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 인정(이하 "면제인정"이라 한다)은 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5조(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파생제품이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신청할 때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이하 ‘면제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과 면제인정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에 파생제품 목록을 함께 표시하여 발급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 2. 면제인정을 받고자 하는 파생제품이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제1항 및 제3항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파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 ①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하여 면제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의 진위 여부 2.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 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규칙 제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 4. 시험확인서상의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5. 방출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인지여부 ②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방출시험확인제품과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성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규격, 성상 등 물리적 특성 2. 화학적 구성성분(화학물질명, CAS번호 등) 3. 화학적 성분의 구성비(%) 또는 함유량(mg 또는 g 등) 4. 건축자재의 구성성분의 총합이 100%가 되는지의 여부(함유량 포함) 5. 추가로 첨가된 화학 성분 및 유해성 정보 등 ③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방출시험확인제품과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의 건축자재의 주요 제조공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파생제품의 세부 제조공정 2. 원자재ㆍ부자재의 사용량 및 첨가량, 생산량(자재관리대장 등을 포함한다) 3. 작업일지 또는 생산지시서 등 ④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투입원료 및 배합비가 같은 경우에 한해, 포장단위(용량), 디자인(패턴), 크기 및 색상 차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투입원료(원ㆍ부자재) 및 가공방법이 같은 경우에 한해, 방출시험확인제품보다 두께가 얇은 제품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디자인을 위한 안료와 첨가제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투입원료와 배합비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해 면제인정을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를 작성하고,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다. ⑦ 시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서에도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급한다. 제8조(보고 및 보관) ①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확인서 2.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면제인정서 2.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및 관련 서류 사본 3.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의 시험확인서, 면제인정서 등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확인 또는 면제인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