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라 한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이하 "시외버스"라 한다) 제4조(제작자 등의 책무)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이 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이 제작 또는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중교통차량의 설계ㆍ제작시 고려사항 제5조(적용범위) 대중교통차량의 설계ㆍ제작시 고려사항은 신규로 대중교통차량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기존 대중교통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설계시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계 등) ① 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 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 ② 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③ 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다. ④ 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⑤ 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 ⑥ 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⑦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⑧ 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제7조(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①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②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제3장 대중교통차량의 운행시 고려사항 제8조 삭제 제9조(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1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운행 전 고려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한다. ② 신규 차량의 운행 전에는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운행 전에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운행 중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지상구간에서 환기를 우선 실시하고, 터널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2. 가급적 정상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실시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곡선구간 등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제12조(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의 확인 및 유지ㆍ보수 2. 필터, 덕트 등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3. 먼지ㆍ쓰레기ㆍ물기ㆍ얼룩 등의 제거 및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내부의 정기적인 청소 제4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