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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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img id="161759009"> </img>   2.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