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검정위원회
제2조(설치)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원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사항)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연수의 기본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담관련분야 전공, 상담실무 경력 등 응시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합격자 및 연수과정 이수자의 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정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임기 등) ① 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청소년상담원 자격관리업무 담당본부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국장
3.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4. 청소년상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검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청소년상담원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자격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검정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3장 자격검정시험의 시행
제8조(자격검정의 방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을 혼용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9조(출제위원 등의 구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과목별 출제위원, 검토위원, 면접위원 등을 위촉한다.
제10조(필기시험 문제출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과목별 출제위원, 검토위원에게 필기시험의 문제와 모범답안, 채점기준 등의 작성, 시험문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 적정성 여부의 평가, 복수유형으로의 변형 등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출제위원, 검토위원 및 시험문제 인쇄ㆍ관리자를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하며, 문제의 출제와 인쇄, 보관, 운송 등 관리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시험문제의 인쇄ㆍ보관 과정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인쇄ㆍ관리 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인쇄ㆍ관리 담당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문제지를 인쇄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운송책임자를 지명하여 시험당일 인쇄ㆍ관리 담당자로부터 시험문제지, 수량, 봉인상태 등을 확인, 인수하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검정운영본부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검정운영본부 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인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험문제지는 시험시작 시간 이전에 개봉할 수 없으며,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검정운영본부 설치ㆍ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원활한 검정시행을 위하여 검정장소에 검정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본부 책임자를 임명한다.
② 운영본부 책임자는 시험감독 및 본부요원을 지휘 감독하고, 시험시행을 총괄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험 감독의 위촉 및 임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원활한 자격검정시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험 감독을 위촉한다.
1. "고사실감독"은 응시자 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2. "복도감독"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고사실 감독의 근무상태 확인점검, 고사실 내의 응시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본부요원"은 운영본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시험시행을 수행하며, 면접시험 시에는 응시자 주의사항 등 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면접시험장의 질서유지, 면접 대상자의 대기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고사실 및 시험감독) ① 고사실은 부정방지를 위하여 적정 간격의 좌석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고사실에는 2명의 시험감독(정ㆍ부)을 둔다.
③ 고사실감독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수령하여 시험시행 요령에 따라 해당 고사실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답안지에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고사실감독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고사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퇴실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당해시험 종료 즉시 운영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사실감독은 답안지 작성이 끝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⑥ 고사실감독은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현황표를 작성ㆍ서명하고 운영본부의 확인을 받아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의 채점)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답안지를 인수하여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의뢰하며, 채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채점 기준 및 요령에 따라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 등 채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객관식문항의 채점은 초검, 재검, 삼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독기로 판독할 경우 이를 초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판독으로 채점할 경우 거부반응이 일어난 답안지는 응시번호, 정답표시 상태 등을 점검하여 재판독 처리하고, 답안지의 구김 등으로 거부반응이 발생된 답안카드는 새로운 답안카드에 복사하여 판독 처리할 수 있다.
3. 주관식문항의 채점은 답안지의 인적사항을 밀봉하여 채점하며 채점위원 3명의 채점결과 중 최하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채점위원을 별도장소에 격리할 수 있다.
제16조(면접시험) ① 면접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각각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채점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면접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서명, 날인한 후 운영본부 요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합격자 발표 및 확인서 교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수험번호 등을 명시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응시서류 및 답안지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매회 자격검정 종료 후 당해연도 사용한 필기시험지 및 제1항에 따른 보관연한이 지난 응시서류와 답안지를 소각한다.
③ 자격검정 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연수 및 자격증 교부
제19조(수료자격) ①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연수성적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연수과정 수료는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0조(강사수당 및 여비) 청소년상담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연수기자재)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연수운영에 필요한 시청각 기자재 등 연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수효과를 제고하도록 한다.
제22조(자격증 교부)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위원수당 등) ① 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청소년상담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ㆍ지명된 위원 또는 직원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자격검정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자격검정 실시계획을 검정시행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검정결과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발급신청)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당해 연수과정 수료자에게 교부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연수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세칙) 자격검정시행 및 연수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상담원 혹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따로 정하되 중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