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25-6
발령일: 2025년 10월 29일
시행일: 2025년 10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간 해도(New Chart)"란 기존에 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해역 또는 새로운 축척으로 처음 발행하는 해도를 말한다.
2. "개정 해도(New Edition)"란 기존 해도의 최신판을 발행하는 것으로 항행통보를 통해 공표된 변경 사항 뿐만 아니라 항해안전에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해도를 말한다.
3. "보정도(Correction Chart)"란 기존에 발간된 해도 중 일부 구역의 변화 상황을 정정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
4. "소개정(Small Correction)"이란 해도의 최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항행통보 사항을 해도에 직접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역사자료"란 선박의 항해 지원 등을 위하여 제작, 배포된 해양정보간행물 및 이와 관련된 과거 자료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면, 도서,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해용 간행물
제1절 일반사항
제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와 수록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도(수치제작물 포함):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의 정보로 도면에 수록
2. 항로지: 연안항, 무역항 등의 입출항에 참고가 되는 장애물, 기상 및 항로의 항법 등의 정보를 수록
3. 등대표: 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의 번호ㆍ명칭ㆍ위치 등을 수록
4. 조석표: 한국과 외국(태평양 및 인도양)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조석의 예보값을 수록
5. 조류표: 주요 항만, 항로 및 협수로 등에 대한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
6. 항해용 간행물 목록: 해도 및 항해서지 목록을 번호 및 해역별로 수록
7. 해도도식: 해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부호, 약어, 숫자 등 각종 도식이 나타내는 의미를 수록
8. 해상거리표: 한국 및 세계 각국의 주요 항만 간 거리를 수록
9. 천측력: 천문항해 시 원양에서 선박 위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항성의 고도와 일출, 일몰, 월출, 월몰 등의 정보를 수록
10. 조류도: 최강 창ㆍ낙조류와 달의 동경 135도 자오선 통과 후 조류 현황, 조석ㆍ조류 곡선 등을 그림으로 수록
11. 항행통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록
제5조(항해용 간행물의 간행계획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 레저ㆍ안전ㆍ정책 등 다양한 해양정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의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ㆍ보급해야 한다.
② 원장은 해양조사 성과와 편집기간 및 항해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ㆍ간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해양조사 성과 또는 항해용 간행물 원고를 해도수로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도수로과장은 항해용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간, 개정, 폐간 등을 결정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은 항행통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항해용 간행물의 표시 기준) 항해용 간행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리적 위치는 세계측지계(WGS-84)를 적용하며, 경위도 좌표계를 사용
2. 침로와 방위는 진방위로, 시계방향 000°∼359°로 표시
3. 명호나 지도선의 방위는 해상에서 목표물을 바라본 방위로 표시
4. 시각은 4자리 숫자(00:00∼24:00)로 표시하며,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의미함
제7조(항해용 간행물의 사용 단위) 항해용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단위를 적용한다.
1. 지리적 위치는 경위도 좌표계인 도(°), 분(’), 초(")로 표시
2. 수심과 높이의 단위는 미터(m)로 표시
3. 해상거리의 단위는 해상마일(NM, 해리) 또는 미터(m)로 표시
4. 시간의 단위는 시(h), 분(m), 초(s)로 표시
5. 속력의 단위는 노트(kn)로 표시
제2절 해도
제8조(일반사항) ① 신간 및 개정 해도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
② 자료 확보가 어려운 해역이나 수로측량이 곤란한 해역은 국외의 해도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 해도수로과장은 선박 교통안전을 위해 해도 정보의 수정 등이 필요한 구역을 확인한 경우 각 부서장에게 수로측량, 해양관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해도 제작 기준) 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1. 해도의 투영법은 원칙적으로 점장도법(Mercator Projection)을 적용. 다만, 전자해도는 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1/25만 보다 소축척은 36도를 기준 위도로, 1/25만 보다 대축척은 해당 해도의 중앙 위도를 기준 위도로 사용
3. 수심과 간출암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표시
4. 등고, 노출암, 섬 및 육상목표물 등의 높이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
5. 가항 수역 상에 있는 가공선, 교량 등의 높이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표시
6. 기호, 문자 등의 해도 표기 방법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 기술서 및 국제해도 규정(S-4)", "전자해도 교환표준(S-57)", "전자해도 제품사양(S-101)"과 "해도도식"을 따를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 제작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종이해도의 번호는 지역과 축척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부여
제10조(축척별 편집) 해도의 축척별 편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도는 대축척에서 소축척 순으로 편집하되, 소축척에 포함된 지리정보는 대축척과 같은 정보를 가질 것
2. 소축척 해도는 대축척에 비해 약어, 생략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같은 구역에 대한 해도의 내용은 축척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소축척에서 수심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수심은 생략하되, 등심선은 수심보다 깊은 쪽으로 편입시켜 표기
제11조(해도 자료관리) ① 해도수로과장은 측량원도 등 해도 제작에 사용된 원자료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 비공개 자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서식과 도면 및 최종 성과물은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신간 또는 개정 해도를 새로 간행할 경우 원본 해도임을 표시한 종이해도를 해도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며, 기존 원본 해도는 자료보관실로 옮겨 보관한다.
④ 개정 해도를 간행하면 기존 해도는 폐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해도 보관함에 관리 중인 원본 해도의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자료보관실 관리) ① 측량원도, 종이해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보관실의 온도 및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자료보관실 내에서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자료 대출ㆍ반납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보관실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3조(해도제작 협의체) ① 해도수로과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무역항 해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도제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무역항별 항만 관리기관과 도선사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시설, 항로 등 수심 변동에 관한 사항
2. 부두명칭, 항만시설, 정박지, 공사구역 등 항만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박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등
제3절 항해서지
제14조(항해서지 제작 기준) 제4조제2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항해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1. 항해서지의 번호 및 명칭은 별표 2에 따라 부여
2. 항해서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부여하는 발간등록번호를 기재
3. 항해서지의 간행 횟수를 나타내는 판수는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한 경우에만 증가시키며, 내용 수정 없이 간행할 경우에는 기존 판수에 재판으로 간행하였음을 명시
제15조(항해서지 간행 주기) 항해서지 간행 주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 간행물(매년) : 조석표, 조류표, 천측력, 등대표
2. 비정기 간행물 : 항로지, 해상거리표, 조류도, 항해용 간행물 목록, 해도도식
제16조(표지 및 등면의 기재사항) ① 표지 및 등면에는 항해서지 명칭, 항해서지 번호, 국립해양조사원 마크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항해서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서지의 명칭은 국문과 영문을 함께 기재한다.
제17조(항해서지 관리) ① 신간 또는 개정판 항해서지를 새로 간행한 경우 항해서지 1권에 원본임을 표시하여 다음 간행 시까지 갱신 및 관리해야 한다.
② 항해서지의 개정판 간행 또는 폐간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고분 전량을 폐기해야 한다.
제4절 항행통보 및 항행경보
제18조(항행통보ㆍ경보 대상 등) ① 항행통보 및 항행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행통보로 조치
2.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항행통보에 게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과 별표 4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행경보로 조치
② 단순 일정 변경, 일시적 기능 정지 후 복구가 예상되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항행통보 또는 항행경보로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항행통보 게재 사항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서술식 표현의 한계로 그 내용의 전달이 곤란한 때에는 보정도로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항행통보 의뢰) 법 제49조에 따라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0조(항행통보 게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결과를 해당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기 위한 항행통보 게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의 성과와 비교하여 수심 또는 등심선이 변경된 경우
2. 장애물, 침선, 암초, 저질 등 새로운 성과가 확인된 경우
3. 각종 시설 공사에 따라 해안선이 변경된 경우
② 해당 항해용 간행물의 반영 여부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여 항행통보에 게재한다.
③ 항행통보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행통보 게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 및 제49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항해용 간행물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구역ㆍ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관련된 항해용 간행물의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항행통보 게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항행통보ㆍ경보 제작 및 제공) ① 항행통보와 항행경보 제작 기준은 항행통보ㆍ경보 실무편람을 따른다.
② 항행통보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경보는 전자문서,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항행경보 사항은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른 XI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다.
④ 공휴일 또는 근무 외의 시간에 발생하는 항행경보 사항은 담당자가 우선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항행통보ㆍ경보 자료관리) 해도수로과장은 항행통보와 항행경보를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3조(소개정) ① 항행통보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은 해당 해도 및 항해서지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한정된 기간에만 유효한 항행통보 일시항(Temporary)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항행통보 사항을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할 경우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항행통보의 연도, 호수, 항수를 표기해야 한다.
제24조(항행통보 연보) 연간 항행통보 조치 사항 중 해도별 소개정 이력과 유효한 일시항 및 예고항의 요약 목록 등을 포함한 항행통보 연보를 제작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한다.
제3장 항해용 간행물 외 해양정보간행물
제25조(항해용 간행물 외 해양정보간행물 제작) ① 해도수로과장은 국민의 해양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해용 간행물 외 해양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 제작ㆍ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신규 간행물을 제작할 경우 중복된 내용의 간행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간행물의 분류) 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일반 간행물 : 국가해양지도집, 고해도 도록 및 월보ㆍ연보 등 정기 보고서 또는 사용 목적에 따른 특정 정보를 상세히 수록한 간행물
2. 공간정보 간행물 : 해양기본도, 3차원 해양지도, 소형선용 정보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객체의 위치ㆍ속성 등의 공간정보를 지도상의 좌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록한 간행물
제27조(공간정보 간행물 제작 기준) ① 공간정보 간행물의 제작 기준은 제6조 및 제7조의 항해용 간행물의 표시 기준 및 사용 단위를 준용하며, 제작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1. 투영법 및 수직기준은 목적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2. 가능하면 해도도식을 활용하되, 별도의 도식을 사용할 경우 범례 또는 설명표 삽입
3.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법 기준 적용
② 공간정보 간행물별 세부 제작 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공간정보 간행물 형태 등) ① 공간정보 간행물은 수정, 갱신 등의 편의성 및 타 시스템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제작한다.
② 수집된 공간정보는 다양한 간행물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객체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량이 큰 경우에는 파일 단위로 구축한다.
③ 공간정보 간행물의 편집 및 확인을 위해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간행물의 관리) 해도수로과장은 신간, 개정판 등 각종 생산된 간행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간행물과 관련한 정보, 이력 등을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활용 플랫폼 운영) 해도수로과장은 각종 해양공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해양지도 기반의 활용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의 최신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해양정보간행물의 공급
제31조(공급의 원칙) ① 해도(수치제작물 포함) 및 제15조에 따른 인쇄물 형식의 항해서지는 판매대행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용을 제외한 해양정보간행물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며, 필요시 인쇄물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제32조(무상공급) ①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도수로과장은 무상공급 수령처(이하 "수령처"라 한다)를 정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무상공급 대상은 접경해역 해도를 제외한 항해용 간행물 중 신간 또는 개정본으로 하며, 수령처별 공급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해도수로과장은 무상공급 수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수령처의 선정기준) 수령처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
2. 정부부처 및 지자체 또는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3. 영국, 일본 등 국제수로기구 회원국의 수로업무 담당 기관
4. 그 밖에 해도수로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수령처의 조정 등) 해도수로과장은 수령처 및 공급 수량에 조정이 있는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알린다.
제5장 역사자료
제35조(역사자료의 지정) ① 해도수로과장은 해도수로과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도수로과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자료를 지정한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역사자료 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역사자료의 관리) ① 역사자료 담당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자료 목록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자료의 보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해도수로과장은 역사자료 보관을 위하여 관리시설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른 자료보관실을 역사자료 관리시설로써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③ 역사자료의 반출 및 관리시설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