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4.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하드웨어자원, 소프트웨어자원, 인적자원 등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보화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각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11. "사업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7.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공공데이터 관리, 데이터기반행정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성평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조정 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4.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 5.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7.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개방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 9.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10. 기타 여성가족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장과 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 내 정보화 업무부서의 장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협의회 구성) ① 성평등가족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의 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성평등가족부 정보화관련 비전 및 목표설정 2.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성평등가족부 본부 실ㆍ국 또는 산하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 5. 성평등가족부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6.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성평등가족부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이하 "EA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 간 중복성 여부,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 사업 추진 제9조(정보화사업의 발굴)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주관부서 지정 등) ① 정보화사업의 주관부서는 실ㆍ국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주관부서를 정하여 추진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제4호에 따라 ‘사업명, 사업내용, 조정 요구사항’등을 명시하여 정보화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산하기관 신규 구축사업 포함)의 정보화사업(위탁사업 포함, 산하기관은 출연금 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일 때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 자체검토결과서 5. 성과지표정의서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로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제13조(사업타당성 검토)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2조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 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 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5.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6.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 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화 사업의 위탁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의 경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확인 한 후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해 사업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 예산 및 성과평가 제15조(정보화 예산 편성) 정보화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 및 조정)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 시 중복투자 방지 및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 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과지표의 수정 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확정한 정보시스템의 운영방향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 사업 관리 제18조(사업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사업완료, 운영ㆍ유지보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현황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정보시스템 등록을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변경 관리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기존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등록ㆍ승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완료 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2.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3. 별표 1의 사업산출물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완료 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보통계담당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재평가 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안건 ②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를 따른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장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제22조(정보자원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통합ㆍ폐기ㆍ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도입ㆍ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충돌 또는 상호간섭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도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EA 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홈페이지 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에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담당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상세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25조(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전에 검토를 요청 하여야하며, 사업주관부서는 보안성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 보안의 전 부문이 포함된 정보보안 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정보 보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상세 지침 및 웹사이트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데이터 운영 및 품질관리 제27조(운영실태 점검)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확인)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②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확인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시행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의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성과평가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공공데이터는 반드시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포맷)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는 해당 데이터를 생산한 사업주관부서에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직접 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 등 공공데이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주관부서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제30조(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 데이터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공공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1조(데이터기반행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의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성과평가가 포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 별도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2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