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평등가족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 ① 국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문서 등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한다.
② 정보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에서 실시한다.
③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공개내용과 범위ㆍ시기ㆍ주기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그 정보를 생산하는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고,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공표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소재안내로 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와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정보공개책임관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팩스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처리 등)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제17조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17조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⑥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부존재 및 진정ㆍ질의 등)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성평등가족부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성평등가족부가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과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과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감면) ① 정보공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퍼센트 감액율을 적용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담당서기관이나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안건에 관한 소관부서의 과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와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이거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심의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와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교육ㆍ평가 및 기반조성
제19조(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체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코너 등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