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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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img id="157620905"> </img>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 재검토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