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ㆍ화학 시험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 포함)
5.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또는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6.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ㆍ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될 수 있는 화합물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출수에서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ㆍ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ㆍ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7.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水溶性)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밖에 설치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설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설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 중 다목 및 마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또는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③ 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