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영실적 보고) 제2조의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평가편람 및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경영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등
제9조(경영평가단의 설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공공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⑦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가단의 기능)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평가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관련 자문
3. 그 밖에 평가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문
② 평가단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평가단 단장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