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2조의2(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16호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 추천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3조의2를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안건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ㆍ조정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위원회에서 중점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은 심의ㆍ조정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 등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의 위촉절차 및 자격)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조제5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정책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기타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한 사람 2. 행정기관 및 청소년단체ㆍ시설 등에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등급별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원조회 또는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9조(전문위원의 복무) ① 전문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명을 받아 청소년정책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및 실비변상 등) ①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의 해임)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