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반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에 대한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관한 자문 사항 3. 심의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 4. 기타 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음반 또는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서 청소년보호 의식이 확고한 사람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1명을 심의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일정 수립, 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ㆍ유지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회의개최)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에 따른 회의록은 국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한다. ③ 위원 및 위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동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보고)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의 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