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수행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은 제외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과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는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의 공정성ㆍ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의 방식) 정책연구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① 성평등가족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 5인과 외부 전문가 6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사임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ㆍ관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정책연구계약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국ㆍ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국ㆍ관의 과장급 공무원 1인,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위원회 개최가 필요시 과제담당관은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개최하고, 주무과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와 활용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2. 2. 14>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의와 의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과 차별성 검토 2.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선정과 과업 부여 3.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과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와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관리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등재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긴급하게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사업의 일부로 정책연구과제가 정해진 경우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 방식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정책연구의 중복성 여부 4.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과제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과제의 중복여부 등 심의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세부사업의 국장ㆍ정책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선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연구자의 선정을 위하여 연구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의 적합성 2. .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수행 능력 여부 3.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의 정책연구 목적 부합여부 4. 연구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5.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심의 후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의 중복성 검토)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다른 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 ① 과제담당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과제담당관이 소속된 국장ㆍ정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2. 12. 26>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전국적인 조사를 포함하는 경우에 연구자로부터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규정」제2조 제2호 가목의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를 제출받아 공개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자와 계약을 할 경우 최종 결과물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과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16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정책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과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2. 2. 14> 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평가전문위원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정책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ㆍ과제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게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의2(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 결과가 제19조의 연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연구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국문ㆍ영문 요약서를 수록한 연구결과서를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영문요약서는 영문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에 대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① 위원장은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ㆍ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