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 한다)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1. 개요 :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
2.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평가대상건별 선정 사유 또는 평가수행 취지, 평가대상사업설명, 평가수행방법 등
3. 예산 : 평가수행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4. 평가수행기간
제3조(평가대상 선정) 제2조에 따른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사업수행 및 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1. 연관성 : 우리나라 또는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2. 개혁성 : 성평등가족부의 사업수행방식을 변화시킬 혁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
3. 확대적용 가능성 : 평가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확대 적용될 가능성 정도
4. 유용성 : 성평등가족부 또는 협력대상국의 관심분야 및 계획, 우선순위와의 연관성,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유무
5. 평가 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 보유 여부(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예비조사 수행)
6. 비용대비 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제4조(평가의 실시) 평가실시부서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ㆍ점검) 평가실시부서는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6조(평가자료 제출 및 심의) ① 평가실시부서는 연간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 점검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에 제출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내ㆍ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자체평가계획
2. 자체평가 결과
3.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ODA 사업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항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