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연도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ㆍ기획재정부)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대한 대상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성평등가족부 총액인건비 중 성평등가족부 직원에게 해당되는 자율항목에 속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Ⅱ. 기본지침
1.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2의 규정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의도적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으로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일 등은 성평등가족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결정에 따른다.
2.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수당(기술ㆍ운전ㆍ연구수당)은 수당규정 제14조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하 ‘수당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은 수당규정 제15조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의도적 절감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급 상한시간은 개인별 월 60시간 이하로 한다.
4. 관리업무수당
○ 관리업무수당은 수당규정 제17조의 2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5. 정액급식비
○ 정액급식비는 수당규정 제18조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6. 삭제
7.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는 수당규정 제18조의 5와 수당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