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36 발령일: 2025년 10월 10일 시행일: 2025년 10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방사선비상 발생 시 법 제28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고 한다),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현장지휘센터는 현장지휘센터장, 제1ㆍ2부센터장,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편성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장, 제1ㆍ2부센터장, 연합정보센터장, 합동방사선감시센터장,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지휘센터장 :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의 지휘 및 상황 관리 등 현장지휘센터 업무 총괄 2. 제1부센터장 : 주민보호 관련 실무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현장지휘센터장 보좌 3. 제2부센터장 : 주민보호 관련 실무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현장지휘센터장 보좌 4. 연합정보센터장 :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언론대응 등 수행 5. 합동방사선감시센터장 : 환경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활동 수행 6.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 현장 방사선비상진료 활동 수행 7. 합동방재대책협의회 : 방사능재난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지휘센터장 자문 8. 실무반 : 방사능재난등의 대응에 필요한 실무 업무 수행 제4조(직무대행) 현장지휘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부센터장, 제2부센터장, 실무반 중 종합조정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합정보센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백색비상이 발령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에는 현장지휘센터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한다. ② 연합정보센터는 보도자료 등 상황정보의 대언론 제공과 정보공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문안의 작성 및 검토 2. 언론기관에 보도요청 및 기자회견 실시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4. 주민에 대한 홍보, 사고 정보공개 요청 응대 등 제6조(합동방사선감시센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 현장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를 설치한다. ② 함동방사선감시센터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반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총괄 2. 방사선탐사반 : 환경방사선 감시 3. 오염관리반 : 환경방사선 탐사요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오염관리 제7조(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 현장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한다. ②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반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 및 총괄, 갑상샘방호약품 복용 필요성 건의 2. 현장운영반 : 현장방사선비상진료 운영 총괄 조정 제8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① 현장지휘센터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현장지휘센터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험구역의 설정 및 출입제한, 강제대피조치 및 퇴거 등과 관련하여 현장지휘센터장이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③ 종합조정반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각 실무반에 전달하고, 의사결정 사항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고 한다) 등에 통보하여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이 발령된 경우 현장지휘센터에 실무반을 설치한다. ② 실무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조정반 : 현장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관 창구,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 간 업무조정 2. 사고분석반 :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수집 및 분석, 방사선원항 평가 및 예측 3. 방사선평가반 : 현장 방사선영향 및 주민보호조치 평가 등 4. 운영지원반 :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등 5. 주민보호총괄반 : 지역본부 주민보호조치 이행 상황 확인, 지역본부 지원 요청사항 및 관계기관 지원사항 검토 등 6. 주민보호지원반 : 지역본부 지원대책 수립 및 주민보호조치 지원방안 마련 7. 주민보호협업반 : 주민보호조치 현장대응을 위한 협업지원 총괄 제10조(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현장지휘센터장은 현장지휘센터를 구성하는 조직을 편성할 때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현장지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기관의 소속 직원은 현장지휘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센터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현장지휘센터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