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는 여성인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자료 등에 따라 여성인재로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2.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6. 주요 협회ㆍ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급,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7.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8.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국내ㆍ외 주요대회 입상자, 훈장ㆍ포장ㆍ대통령 표창 수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9.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ㆍ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ㆍ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ㆍ제13조의2 기능한국인
10.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ㆍ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이하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련 단체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사람
11.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12. 제2조 각 호(제12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13.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14.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여성인재가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신청서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는 본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 제공 범위)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선거직을 제외한다), 개방형 직위와 개방형 계약직(이하 "개방형 직위"라 한다)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임원 등의 인선 시
2.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위촉 시
3.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시
4. 국가기관등에서 법령이나 지침 등에 근거한 채용ㆍ승진 등의 시험위원 위촉 시
5. 공공기관 인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인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부령 또는 행정규칙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
7.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 행정규칙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
8. 이 밖에 인사상 목적 등 여성인재의 육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보 제공 절차)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성인재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활용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안조치) ①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인재 정보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지침에 따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여성인재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 및 제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