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보직기간"이란 일반직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5. "원소속"이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근무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정비창 및 소속기관(이하 "정비창"이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공무원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 전문분야 능력개발 지원 및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4. 성별, 경과(직별), 직렬,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구현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정비창장"이라 한다)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인사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1. 전보ㆍ승진ㆍ포상 등의 시기 및 기준
2. 계급ㆍ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을 정한 경우 그 예정 인원
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임용권) ①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1. 경정,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감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권
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4.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
③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을 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인력 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
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해양경찰정비창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경찰정비창으로의 전보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의 각 과(담당관 및 단ㆍ팀ㆍ실을 포함한다)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해당 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에서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되,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장 보직관리
제11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 정비창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ㆍ경과ㆍ직별ㆍ직렬 및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 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② 정비창장은 소속 공무원의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정비창장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제12조(직위공모) ① 정비창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는 공모직위명ㆍ지원요건ㆍ지원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직 예정일 전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경력경쟁채용자 보직) ① 정비창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② 정비창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 직무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
제14조(경찰공무원의 보직기준) 정비창장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정비창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경찰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제15조(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일반직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부서(직위)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장 전보
제16조(전보의 원칙) ① 정비창장은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정비역량 강화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비창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의 배치,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원소속 지정) ①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경우 근무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정비창(목포) 또는 소속기관(부산)을 원소속으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근무지에 전보 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근무지를 원소속으로 지정한다.
④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원소속이 아닌 근무지(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원소속 변경 및 복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정원 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
2. 교류 인사로 전출입하는 사람
3.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②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원소속이 아닌 관서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공무원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원소속 복귀는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서로 한다.
제19조(교류인사) ①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해양경찰정비창 및 소속기관 사이에 원소속 교류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정비창장은 교류인사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예외로 한다)
2. 다른 부처에 파견되거나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
3. 원소속이 아닌 정비창에서 근무 중인 사람
4.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정비창에서의 전보 제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20조(순환전보) 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정비창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환전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원관서 인력 지원 등 보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연도의 해양경찰청 및 관련 지방해양경찰청 정기전보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전보의 특례) ① 정비창 소속 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원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정비창 소속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제22조(부부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정기전보 당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근무지(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이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근무지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해석 및 적용) 이 예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세부지침)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이 예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