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9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형사사법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간사를 지명하고,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찰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심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안건의 마련과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그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 ⑦ 소위원회에는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 1인을 두되,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 ⑧ 전문위원회에는 제4조 및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8조(선임위원) 법무부장관은 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선임위원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선임위원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위촉일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의 순에 의한다. 제9조(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전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