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591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선정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0.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시스템"(이하 "선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정기관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3조(일반사항) ①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은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제4조(평가위원회)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2. 시공평가위원회 ②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해당 발주청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④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⑤ 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 발주청은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⑩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⑪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제3호,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8항 및 제18조제8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평가결과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에 기존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 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평가자료를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 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 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경우 위원별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 및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평가기관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해당 공사 건설사업자가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설계용역평가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설계용역 사업 2. 실시설계용역 사업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제8조(평가시기)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제9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세부평가기준)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1의 2의 세부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제3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제11조(평가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2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공사기간(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16조 제1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에서 같다)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2. 참여기술인 평가(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⑤ 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3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⑥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4조(세부평가기준)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직위(책임, 분야별)별로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기술인 각 1인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는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하였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로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3. 평가 후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등급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항목 재산정 제4절 시공평가 제15조(평가대상)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시의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표 4 및 별표 5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감독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보받은 감독자는 제18조제1항의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시공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평가기준) ① 시공평가는 별표 10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별표 4 및 별표 5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 및 별표 5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별표 4 및 별표 5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⑤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로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시공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3. 평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등급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항목 재산정 제3장 종합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용역: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2. 시공 종합평가 제20조(평가시기) 평가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에 대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업체 및 해당 현황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청, 관계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하자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열람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열람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가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8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23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는 별표 9의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로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에 대하여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6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7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점수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10점만점) ⑤ 평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 종합평가 제24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시공 종합평가는 별표 10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사업자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시공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 10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6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사업자별 시공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8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시공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공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제25조(일반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26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의 평가는 별표 11의 건설엔지니어링능력 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ㆍ감점) + 기술능력평가 제5장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둥의 선정 제1절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 제27조(선정 및 결과 공개 등) ① 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선정기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10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선정기관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보망 등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제28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선정기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 및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따른 선정분야와 선정 인원, 신청 방법 등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선정요건) 제28조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되려는 건설기술인은 규칙 제45조제3호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건설기술인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30조(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 문제의 출제 2.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건설기술인 최종 선정에 대한 심의 2.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 ④ 선정기관은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선정절차 등) ①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평가위원단의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②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별표 12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한다. ③ 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하여 선정기관에 제출한다. ⑤ 선정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⑥ 선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선정기관은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책임기술인의 경우: 3년 2. 분야별 기술인의 경우: 3년 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2년 ⑧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현황을 선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선정취소) ①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우수건설기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정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우대) ① 발주청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때,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발주청이 우수건설기술인 우대를 위하여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건설기술인 증서 수여 2. 그 밖에 선정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 사항 제6장 보칙 제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