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공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및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관리 등(제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1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2.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등(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9조제2항)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등(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부처의 장관: 공통사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농공단지의 종류) ①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는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가. 동일ㆍ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준공전인 단지의 경우 입주수요가 확인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동일ㆍ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지역특화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7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을 포함한다)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이 호에서 "지역특화업체"라 한다)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일반단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지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단지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2년 동안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공단지의 전문단지등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특화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농공단지의 지정
제5조 삭제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
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2009. 8. 7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경우 3년) 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면적.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7조(단지별 지정면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3만 제곱미터 이상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의 한도 내에서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단지조성비는 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되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여건 및 국내외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일반단지를 전문단지 또는 지역특화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전문단지등을 일반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단지는 조성 후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산업입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조성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입지선정기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입지 제한기준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8.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10.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른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로서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한 경우 허용)
12.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라. 단계별 개발 수요
2. 도로ㆍ용수ㆍ전력ㆍ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3.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
4. 국토종합계획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ㆍ산업입지공급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계획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ㆍ광역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농공단지의 지형적ㆍ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나.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 이내인 지역
라. 단지 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 이내인 지역
마.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시ㆍ군ㆍ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바.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③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당해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일일 오ㆍ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지 등의 적정성ㆍ타당성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한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수요검증반의 장은 시ㆍ도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시ㆍ도의 담당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개발사업 시행자)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나.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1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간배분
가.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한 금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근로자 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계획함.
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ㆍ운영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업종별 배치
가. 공산품, 음ㆍ식료품 및 농ㆍ수ㆍ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별로 배치
나.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다.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
라.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
3. 경관보전
가. 단지조성 시 평지조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 설계
나. 단지조성 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다. 단지외곽의 울타리는 가시권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
4. 지원시설의 설치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
나.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설치 하도록 계획
②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지원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반환, 환수 등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단지조성비 중 지방보조금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비 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4. 삭제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4. 시ㆍ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삭제
6. 삭제
제14조(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①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5조(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의 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 함)가 담당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정면적 규모 이상의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④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 별표3과 같다. 이 경우 각종 측량, 지질조사, 조감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농공단지의 분양 및 입주지원
제16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2. 입주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전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농공단지 발전계획
3. 생산ㆍ수출 및 고용전망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9.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분양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면 2주 이상의 공고 기간과 2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어야 하고,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을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계획 및「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100분의 50 이상 활용하거나 현지인을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선 입주자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경우 사업성 검토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보다 우선하여 입주선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또는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업종별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분양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는 유치대상업종, 유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분양가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이하 "시가감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ㆍ유사업종 및 연관업종 이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특화업체 이외의 자가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일반단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 정산시기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6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7-119호) 제26조부터 제26조의18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사업성 검토) ①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제2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 후에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업과 자금지원 추천을 받은 후 자금대출 기한을 경과한 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성의 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고, 사업성 검토의 신청은 사업성 검토 기관이 정하는 신청서류에 따른다.
③ 사업성 검토 기관은 해당 업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주요 평가항목이 포함된 사업성 검토 평가기준을 정하여 서면 및 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2.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
3. 자기자금 조달 능력
4. 정책지원자금(부지조성비, 시설ㆍ운전자금등)의 상환계획
5. 신용 상태
6. 폐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업타당성
④ 사업성 검토 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산업용지 분양면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산업용지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성 검토 기간은 사업성 검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적합판정의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장등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지조성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업종의 변경이 없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공단지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업의 사업성검토 적합판정 유효여부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⑧ 사업성 검토 신청 후 이를 철회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철회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업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결산재무제표상의 회계결산기간을 달리하거나 부적합판정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종합심사)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별 농공단지의 건실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 적합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
1. 농외소득원개발에 충실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별 고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2. 대기업, 자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3. 분양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이 지침에의 적합여부 등
제21조(입주선정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신청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주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입주계약) ①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 할 때 또는 분양시점에서 해당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장 및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련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이 호에서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입주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의 분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장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
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4. 입주계약의 해지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
5.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계약의 신청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3항제1호의 사항중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 한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1.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ㆍ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2. 농공단지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용지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기존 공장 등의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이 50%(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 평균값을 말한다)를 초과한 경우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부지 대비 공장(사업)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설 등의 설치ㆍ증설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그 시설들이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입주기업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4조(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입주기업체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영연수
3. 입주기업체 경영자에 대한 단계적 국내외 연수실시
4. 수출지원 및 대기업과의 판매계열화 알선 등
5.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입주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거래 판매 행사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등 기준이 같을 경우에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5조(입주기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 농공단지 입주유치 및 상담 업무
2. 농공단지 입지실사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3.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4.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의 관리
5.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 업무
6.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업무
7.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
8.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
9.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 업무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인력확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전업 또는 농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영세 농어가와 전업희망 농어가에 우선실시
2. 취업 및 자영이 용이한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실시
3.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취업확대를 위한 취업정보의 제공등 사전ㆍ사후 서비스 실시
5. 재촌취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③ 농어민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기관별 추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농어민 직업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매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직업훈련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훈련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농어민 직업훈련의 실시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취업알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에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농수산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알선 담당창구 설치 및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체,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교육훈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의 문화적인 공간구성,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실시
2. 농공단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ㆍ군ㆍ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받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제3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삭제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정하는 최대 수수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
2. 삭제
②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43조를 따른다.
④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산업집적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3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2조제1호에서의 생산자물가총지수란 취득시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본경제통계 중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양도시까지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비율로서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ㆍ 생산자물가총지수〓(양도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제34조(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① 재분양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
2. 「산업집적법」 제41조에 따라 환수하거나, 같은 법 제39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시 분양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분양으로 본다.
② 재분양가격은 관리기관이 환수한 가격에 재분양 시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 환매권행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분양가격은 최초분양가에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연체이자는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분양가격이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재분양가격이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재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분양가격 및 대금납부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하고,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재분양의 절차는 신규분양의 절차를 따른다.
제5장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제35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①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환경성 검토)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중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장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준하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
2.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성검토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공단지 지정 후 입주기업체별로 공장건축허가 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년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 시기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오ㆍ폐수 수용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6조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오ㆍ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물환경보전법」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시기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지정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를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 시기와 일치되도록 단지조성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 시기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는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종전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 ① 농공단지의 확장, 입주기업체의 공장의 증설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기존단지에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ㆍ증설할 수 있다.
② 질소ㆍ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등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증설 또는 개선 하는 경우의 보조, 융자,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월2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ㆍ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가. 부담비용: 구조물 시공비, 설계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
나. 부과기준: 오ㆍ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한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가. 부담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
나. 부과기준: 제1호 나목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동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조사설계 요율은 제15조의 부지조성 요율을 준용한다.
④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감리는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파목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업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 운영ㆍ관리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의 2호 나목에 따른 페놀류 등 오염물질은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ㆍ운영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ㆍ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ㆍ학ㆍ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합회는 농공단지활성화,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ㆍ학ㆍ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부시장 또는 부군수, 부구청장
나. 위원: 10인이내(시ㆍ군ㆍ구 관계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사무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격: 심의ㆍ의결기관
나. 개최: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나.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다.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라.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마.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제43조(부실기업의 결정) ①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실기업으로 본다.
1. 3월이상 또는 최근 1년누계 6월이상 휴ㆍ폐업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무단전매한 경우(사실상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6. 최근 6월간 가동율이 50% 미만인 경우
7.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8.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9.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10. 입주기업체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이 정상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실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정상화 대상기업: 부실기업중 최소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 기업
2. 사고기업: 회생이 어려워 기업대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 기업
③ 부실기업 심의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신청: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조치 등을 희망하는 업체
2. 직권신청
가.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
나. 지원기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
다. 기타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사무국이 심의ㆍ상정한 기업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 및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해당기업 및 관련기관은 행정처리 및 금융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경영정상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영애로 타개 및 부실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예산범위 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대체입주 지원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ㆍ운전자금을 제2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잔액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금융한도내에서 승계금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휴ㆍ폐업공장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무료점검 지원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체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가 인수ㆍ합병을 원할 때
2. 계열화 또는 협동화 사업으로 연계활용코자 할 때
3. 농공단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기업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인수ㆍ합병을 원할 때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체입주기업에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보한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요청 사항 중 자체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요청 받은 사항 중 다른 기관의 소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알린 후 협조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부실기업, 기타 관련기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휴폐업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규입주기업과 동일하게 관련 조세를 감면한다.
제46조(중앙부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농공단지 지정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온라인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취합하고 분기별로 전국농공단지 현황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일관성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및 농어민 취업확대 등과 관련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등에 필요한 농공단지 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말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농공단지 현황을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적, 전문적 사항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협조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은 단지의 가동상황,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지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단지현황 및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탁) 이 지침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및 의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1.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삭제
제49조(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개발, 관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적정한 규모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의2(교육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농공단지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종합정보망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홈폐이지에 「산업단지 정보」를 등재하여 운영하고 농공단지에 관한 통계 등 정보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시ㆍ군ㆍ구의 담당공무원은 관내 농공단지의 관련 자료가 항상 현행화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