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와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방법 및 종류 등
제3조(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종류) ① 영 별표 5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은 영 제7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은 최초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4조(교육ㆍ훈련 과정) ① 교육ㆍ훈련 과정은 영 별표 5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별표 5의3 제2호 가목 2)에 따른 교육(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때에는 인정받은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과정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 5의3 제2호 가목 1)에 따른 교육(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최초교육"이라 한다)은 인정받은 기술등급과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가 이수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영 별표 5의3 제2호 나목(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같은 표 같은 호 가목의 교육ㆍ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별표 5의2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최초로 인정받은 기술등급보다 등급이 상향되더라도 영 별표 5의3 제2호 가(이하 "최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자 중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는 30시간의 보충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⑤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ㆍ훈련의 시기)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자 중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 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의 연기)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교육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ㆍ훈련 연기 사유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ㆍ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 운영 등
제7조(교육기관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수요에 따라 권역별 교육ㆍ훈련을 실시(제13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영 별표 5의2에 따른 모든 기술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 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기관의 지정현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8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의 관리 등) ①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위탁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① 영 제77조제9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③ 경력관리기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교육ㆍ훈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훈련의 이수) ①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해당 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교육ㆍ훈련 과정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ㆍ훈련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교육ㆍ훈련 이수증의 발급) ① 영 제77조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영 별표 5의3 제2호」의 구분 및 대상을 말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교육 운영) ① 교육기관은 환경영향평가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사)환경영향평가협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출장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장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결과 제출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규정) ① 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을 따라야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이 제11조1항에 따라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1이하를 결강하려는 경우, 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강 사유서를 제출ㆍ승인받아야 한다.
제15조(강사 선정 및 교재편찬) ① 교육기관은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필한 교재는 교육과정별로 운영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편찬한다.
제16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5.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ㆍ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17조(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실태 심사결과를 각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