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격의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 별표 5의2 비고 1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 가. 환경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산업기사 나. 임업분야 중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다. 토목분야 중 해양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응용지질기사 라. 화공분야 중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마. 에너지ㆍ기상분야 중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바. 도시ㆍ교통분야 중 도시계획기사 이상 사. 조경분야의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 제3조(학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2에 따른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8조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이하 "경력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4 및 영 제69조의2제1항 별표 5의2 비고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술자는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시 해당 분야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등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등록내용 등과 대조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경력자료의 경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③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직권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심의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보관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자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로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또는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3자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날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의 장은 경력관리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정신청 사항의 심의 등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경정 요청사항 심의 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과장ㆍ사무관, 수탁기관 소속 임ㆍ직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경력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실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