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인정 등의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신청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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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