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8276049"> </img>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