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09 발령일: 2025년 10월 20일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해운법령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사업"이라 한다)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이하 "화물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제3조(면허관청) 여객사업의 면허는 여객선의 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모두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하되 출발지와 도착지 또는 기항지의 관할 지방청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한다. 제4조(면허 등의 협의) ① 항로의 기항지가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여객사업의 면허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해당 지방청장과 항만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운항여건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군기지 구역 안에서의 해운의 경영을 위한 면허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남북한 간의 여객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5조(면허조건) 지방청장은 여객사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부속선(附屬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속선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여객선터미널이 건립된 항에서는 해당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며, 한국해운조합 또는 운영주체가 실시하는 시설물 관리운영, 개찰 및 질서유지 업무 등에 협조해야 한다. 5. 삭제 6. 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권해야 하며, 여객선 좌석 또는 적재차량을 인터넷 예약ㆍ예매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여객선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매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안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 및 인터넷 예약ㆍ예매시스템과 연동 또는 자료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 청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섬 주민이 아닌 자가 운임지원을 받게 한 경우, 여객 하선 전까지 사전 발권과 섬 주민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면허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여객선사는 실수요자의 청약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권해야 하며, 사전에 여행사 등에 승선권을 할당하거나 승선권 선매(先賣)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또는 승선권 이용에 여유가 충분하여 할당 또는 선매를 하더라도 일반이용자의 여객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사항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선박의 총톤수 및 정원 2.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시설 제7조(공휴일 등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① 지방청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파악한 후 유선 또는 구두로 인가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한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근무일에 즉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야 한다. 제8조(여객선의 운항가능시간) 지방청장은 법 제14조제8호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야간(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를 말한다)운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야간운항 제한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객선의 선박규모ㆍ야간운항 장비, 항로여건 및 기항지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별로 운항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국가보조항로 지정 및 운영 제9조(사전협의) 지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 또는 운항명령 등으로 운항결손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일반항로의 보조항로 지정) ① 지방청장은 일반항로(보조항로가 아닌 항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항로두절이 예상되는 등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할 때, 해당항로가 단절된 항로인 경우 해당 항로를 일반항로로 계속 운항하려는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해당 항로를 운영할 사업자가 없어 보조항로로 지정하려는 경우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은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때, 해당항로를 운항 중인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지정 요건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제10조의2(지역별 통합 운영사업자 선정) 지방청장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이 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국가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3(준공영제 확대 지원)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항로(이하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라 한다) 선정절차에 응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 공고 등)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청 홈페이지 등에 경쟁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② 보조항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경쟁입찰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보조항로 경쟁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⑤ 지방청장은 경쟁입찰 공고 시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지방청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지방청장은 제안서 평가 시 2명 이하의 주민대표를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단체의 대표(위원장을 말한다) 2. 해당 항로, 지역 또는 권역 내 마을의 이장 또는 마을어촌의 계장 3. 그 밖에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의2(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 등) ① 지방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별표 6에 따른 세부 지정 요건을 토대로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업무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과 공개 모집에 응한 항로가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선정을 위한 자체 검토결과, 전문가 자문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등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 규모, 각 지역별 항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항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계약조건) ①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사업자와 보조항로 운항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표 3의 국가보조항로 특별계약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로 및 선박운항여건 등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특별계약조건과 다르게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2(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항로 운항사업자와 운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금액 조정) ① 지방청장은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등으로 분기 평균의 유류공급가격(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유류의 설계기초가격 산정 시 산출된 금액 보다 3퍼센트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산식 <img id="157457145"> </img> 가. 삭제 나. 삭제 2. 계산절차 <img id="157457175"> </img> ③ 지방청장은 기항지, 운항횟수 및 선박 등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을 준용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보조항로 예비선 등 운항결손액) ①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선박의 휴항 시 대체 운항하기 위한 여객선(이하 "예비선"이라 한다)은 운항결손액을 사후정산제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을 위한 지출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여객ㆍ선원ㆍ선박보험(공제)료 5. 선용품비 6. 안전관리비 7. 일반관리비(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합산금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8. 운항장려금(운항일당 4만원으로 한다) ③ 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와 예비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가 운항결손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입 및 지출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할 운항결손액을 확정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으로 인한 보조항로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4조의2(선박수리 내역 확인) ① 지방청장은 매 분기별로 보조항로 운항 선박을 별표 5에 따라 점검하여 사업자가 적정하게 선박을 수리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선박수리 내역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특수계약조건 등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선박안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를 위한 선박수리의 경우 선박수리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수리, 선용품 구입(이하 "선박수리 등"이라 한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선박수리 등의 필요성,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이 어렵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후에 확인받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담당기관이 지정된 경우 보조항로 운영선사는 선박수리 등의 실시 전에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 선박수리 등의 실시 후에 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4조의3(운항결손액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운항결손액의 산정 및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이 지정된 경우 보조항로 운영선사는 비용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정된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지방청에 제출한다. 제1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제16조(등록관청)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관청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삭제 ② 법 제24조제4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기록된 사항의 변경(용선(傭船) 및 대선(貸船)을 포함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외국적 선박의 일시 용선 3.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서류를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신청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화물사업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정기항로의 신규허가에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5장 부대업무 및 사후관리 제20조(교통이용 불편신고등) ① 지방청장은 연안여객선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및 지방청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 2. 여객선 관계법령ㆍ고시ㆍ예규 등에 관한 문의와 안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3. 여객선 관계종사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4. 여객선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 요구사항, 진정 또는 건의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엽서 비치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기록표를 갖춰 놓고 신고엽서 비치 및 보관상태를 매월 1회 현장 확인한 후 기록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기록표의 비치 및 확인ㆍ 기록업무를 관할구역 소재 한국해운조합지부 또는 운영주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면허 또는 등록번호 부여 등) ① 면허증 상의 면허번호 또는 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G1, G2"는 소속기관의 영문코드로 별표 4와 같이 한다. 2. "X"는 사업의 종류코드로 여객사업은 "P"로, 화물사업은 "K"로 표기한다. 3. "N1∼N4"는 소속기관별로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부여된 면허(등록)번호로 표기한다.(예, 부산청 화물사업등록 번호: BSK - 0001, BSK - 0002 ㆍㆍㆍㆍ) ② 화물사업의 등록증을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2조(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면허 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사업의 실적관리 등) ① 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전월 자료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20일까지 전산파일로 지방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매년 5월 말까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년도 경영수지조사표와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토록하고 한국해운조합은 제출된 전년도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보고사항)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및 관련 지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화물사업 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분기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여객사업의 면허(조건부면허를 포함한다) 2. 화물사업의 등록 3.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운임과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 4. 보조항로의 지정 및 취소, 운항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취소 5.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6. 면허,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7.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8.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제2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