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4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키고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환경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투입인원수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품셈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ㆍ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3.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을 적용한다. 4.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ㆍ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적용 특례) ① 발주자는 정밀모델링, 수질오염총량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비점오염원 발생 신고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비용 및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투입인원수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4조제2항 산정기준 등에서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주민공람ㆍ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 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