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28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2. "침식"이란 물, 바람, 중력 등과 같은 자연 현상 또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 토양이 이동되어 유실됨을 뜻한다.
3.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란 침식 대상지 토양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특성과 관리 상태, 표토의 침식정도 등 지표 변화에 대한 제반 환경 조사를 말한다.
제3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표토침식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제4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의 내용) 제3조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 장소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및 절차
4. 조사 기관
5. 조사 일정
6. 추정 소요 예산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 표토의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 연간 표토침식량이 50Mg/haㆍy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에서의 표토침식량 산정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표토침식 현황을 조사한 조사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토침식량 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표토침식 표준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침식량 산정을 위한 표준 모형 구축 및 이에 대한 검ㆍ보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표토침식 표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체계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