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ㅇ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
3. 위탁업무
ㅇ 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ㅇ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