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매회수업자"란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냉매회수 기술인력"이란 법 제76조의11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3. "냉매회수 교육기관"(이하 "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76조의12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4.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이란 법 제76조의12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5.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다음회차 교육을 받으면 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 제76조의1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기관의 신청자격요건)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교육과정, 인력과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제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목에 별표1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는 서류검토 및 현장검토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료증 및 교육필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육수료자는 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여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 관련 자료를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에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교육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차기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알림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인쇄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1. 개설 교육 과정명
2. 과정별 교육시간 및 장소
3. 연간 교육훈련계획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냉매회수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경비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제10조(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기(3년마다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교육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의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의 위탁을 재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을 위한 기관별 역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기관의 운영의 총괄감독
2. 교육기관의 지정
3.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평가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