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 등을 말한다)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공원내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제외한다. ②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2.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3.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4.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조명시설편 6.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3조(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도 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되도록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방범 및 도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2. "공원등"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3.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5. "산란광"이란 조명기구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현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6. "침입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조명기구로부터의 빛이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7. "글레어"란 시야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 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 8. "상향광속"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수평선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조명기구의 광속을 말한다. 광속의 정의는 한국산업표준 KS B 5620(광학용어)에 따른다. 9.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의 제한을 위해 조명환경과 조명수준을 등급별로 구분한 구역을 말한다. 10. "보수율(MF)"이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의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이다.(MF=Em/En, Em:유지조도, En:초기조도). 제5조(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과 공원등의 선정 및 설치 등의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 장소)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장소는 차량의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다. ② (조명기구 선정) 조명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에서 조명 제공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빛공해 방지기준을 확인하고,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선정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1. 빛공해 방지기준 부합 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규격(KS C 8000 조명기구 통칙)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보안등 및 공원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 및 상향광속의 계산, 컷오프 분류를 실시한다. 2. 보안등 및 공원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속을 갖는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img id="157437943"> </img> ※ 조명기구에 대한 배광측정 수행 시, 수직각 0∼180°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상향광이 없는 경우 상향광속이 0 lm 이 측정되도록 측정설비를 보정해야 한다. 3. 조명기구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부록 1을 따른다. (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 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 표 2. 빛방사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img id="157437947"> </img> *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글레어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2을 따른다. ③ (설치방법)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방법은 등주에 시설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다목의 조도계산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림막, 차광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 관리) 설치된 보안등 및 공원등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확인 항목) 본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유지 보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조명시설의 설계 시 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빛공해와 관련된 항목들(상향광, 침입광, 글레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측정) 빛공해 관련 항목 중 침입광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설치환경이 변화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입광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주거지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측정을 실시한 후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결과 값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후 조치) 설치된 조명기구에 의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의 조정, 경사각의 조정, 조명기구 글로브 및 렌즈 등에 대한 도색,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④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기구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치가 완료된 직후에 선정된 보안등 및 공원등에 대한 성능 데이터와 빛공해 관련 항목(상향광 등급, 조도계산 결과, 컷오프 분류 등급)를 기록해야 한다.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빛공해의 발생이 확인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확인 및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값 및 사후조치에 의한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