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70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약사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약사법」제34조의5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4제2항의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이하"안전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안전지원기관의 운영) ①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연도에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지원기관 업무를 수행ㆍ관리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등 기관 현황
③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지원기관의 운영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안전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지원기관의 운영규정
2.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그 밖에 임상시험의 안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지원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상시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⑤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중앙심사위원회의 독립성ㆍ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심사위원회 위탁 대상) 규칙 제34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안전지원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식약처장은 규칙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지원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자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지원기관의 직원
2.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 「약사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