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냉매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시행령 별표 14의2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접합용기"란 냉매회수기기에 용접 등으로 접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용기를 말한다.
4. "탈착용기"란 냉매회수기기에 장착되어 있으나 분리될 수 있고,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이하 "용기부속품"이라 한다)을 포함한 용기를 말한다.
5. "부속품"이란 냉매회수기기에 결합된 배관, 안전밸브 등으로 접합용기, 탈착용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냉매회수기기 본체"란 냉매회수기기의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이 제외된 부분을 말한다.
제2장 냉매회수기기 구조기준
제3조(용기 및 부속품 기준) 냉매회수기기에 사용되는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합용기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
2. 탈착용기(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
3. 냉매회수기기에서 사용되는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이어야 한다.
제4조(재질기준) ① 냉매회수기기 중 내압을 받는 부분의 재료는 냉매 및 오일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는 탄소강 또는 경금속 등을 사용하고, 용기의 접합부분은 탄소함유율이 0.35%이상의 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내압을 받는 부분 중 상용압력이 0.3Mpa 이하인 부분 및 호스는 취급하는 냉매 및 오일의 종류에 적합한 내구성을 가지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매회수기기에 부착된 액면계, 수분계, 유량계 또는 관측창에 사용되는 유리는 취급하는 냉매에 안전한 붕규산유리, 사파이어유리 혹은 석영유리로서 KS B 6726(압력용기 관찰창)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유리재질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내압기준) ① 냉매회수기기의 내압부분은 상용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의 내압부분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물, 그 외의 안전한 액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내압시험 또는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에서 공기, 질소 등의 기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내압시험에 있어서, 국부적인 팽창 또는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행하는 기밀시험에 있어서,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조(안전기구기준) ① 냉매회수기기 본체는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작동하는 안전장치(스프링식, 파열판, 릴리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접합용기는 안전밸브(용전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기기본체와 접합용기 사이에 압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냉매회수기기는 상용온도에서 냉매의 용량이 접합용기, 탈착용기 또는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용기의 내용적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량장치 등을 활용한 과충전 방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가열장치를 가지는 냉매회수기기는 가열되는 부분의 온도가 상용온도를 초과한 경우에 즉시 상용온도 이하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내용이외에 냉매회수기기가 오작동을 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구조기준) ① 냉매회수기기 본체, 접합용기, 탈착용기, 계량장치 및 배관 등의 연결이 확실하고, 진동에 의해 느슨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 본체에 탈착용기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는 탈착용기의 장착 및 분리가 용이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냉매회수기기의 부속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방되는 부분에서 누출이 없도록 개방부분 전후에 당해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 등을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냉매회수기기 본체에 가열장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용기 및 타 부속품에 가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냉매회수기기 본체에 있는 부속품이 안전하도록 케이스 등 외력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냉매회수기기는 경사 10도 이내의 조건에도 전도 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조(표시기준) ① 냉매회수기기의 조작반, 밸브 등에는 작동상태, 개폐 방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 본체에 각인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취급장치」라는 경계표지 및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명
2. 냉매회수기기의 명칭
3. 모델명 및 고유 번호
4. 세부규격(회수냉매의 종류, 접합 용기의 용적 등)
5.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연락처
6. 냉매회수기기 본체를 분할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할된 부분의 명칭 및 규격
7. 탈착용기를 이용하는 냉매회수기기는 사용할 수 있는 탈착용기의 규격
8.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의 명칭 및 규격(매니폴드 및 호스에 있어서는, 내압 성능의 제한)
9. 취급상의 주의표시
③ 냉매회수기기 본체와 분리되는 부속품 및 계량장치 등에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함께 사용되는 냉매회수기기 본체의 명칭 및 규격,「고압가스 취급장치」라는 경계표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3장 냉매회수기기 성능기준
제9조(성능기준) ①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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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기준) ①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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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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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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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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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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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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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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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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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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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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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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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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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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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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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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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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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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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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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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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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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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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생기능이 있는 냉매회수기기의 경우에는 KS I 3004, ISO 11650, AHRI 740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0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