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냉매사용기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24조의6 및 별표35의2에 따른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열원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로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를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냉동능력 합산 대상인 시설은 하나의 냉매사용기기로 본다. 3. "1일의 냉동능력"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값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냉매회수업자"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제8호에 따른 재사용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4의2의 기준을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운반차량"이란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른 냉매회수 장비를 운반하는 차량으로써,「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제2항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2의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중 제1호 시설기준에서는 가목2) 및 제2호 기술기준에서는 가목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재사용"이란 시행규칙 제124조의9에 따라 회수한 냉매의 품질을 확인하여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거나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충전용량"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냉동능력 합산 대상 시설의 냉매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2장 냉매관리기준 제3조(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 냉매가 충전되어있는 경우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육안 및 누출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누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누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 누출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냉매 누출 원인을 파악하고 냉매사용기기를 보수하여 냉매 누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 냉매의 회수 및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거나 급작스런 냉매사용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냉매를 회수 및 처리하는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조(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①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 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②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제35의3에서 정하는 냉매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③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하 "냉매회수 기술인력"이라 한다)이 직접 냉매를 회수하는 지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회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회수한 냉매의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보관시설에 보관하거나 냉매관리기준 제4호가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이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준 제4호가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 및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 소유자등이 냉매를 직접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ㆍ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이하 "냉매회수결과표"라 한다)에 관련 사진(냉매회수기기 설치, 회수냉매 계량, 최종 회수압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후 소유자등에게 발급하고,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냉매회수결과표를 냉매관리기록부의 첨부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 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소유자등과 냉매회수업자의 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냉매관리기록부 및 증빙서류 사본(냉매사용기기현황 및 통계실적 등) 2. 냉매회수결과표 사본(냉매회수현황 등)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 등에는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냉매관리기록부 사본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내용과 실제 현황과의 일치여부 2. 주요 구성품(압축기, 팽창밸브 등)에서 냉매 누출여부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냉매누출여부 점검 중에 냉매누출이 확인된 경우 소유자등에게 즉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조치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냉매회수업자가 제출한 냉매회수결과표 사본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장비(냉매회수기기, 회수용기 등) 보유 또는 임차여부 2. 냉매회수 기술인력 근무여부 3. 냉매관리기준에 부합하게 냉매를 회수하는 지 여부 ⑥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표준절차서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제3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련 기술지원 제6조(냉매사용기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충전용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 2. 냉매사용기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용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1. 냉매량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 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⑥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현황 2.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 3.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냉매충전량 계산 등 제4장 보 칙 제7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