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04 발령일: 2025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 가. 농업(축산업ㆍ임업을 포함한다) 관련 산업 (1) 농산물 유통ㆍ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2)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수목조사업, 농업시설임대 및 매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나. 수산업 관련 산업 (1)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 (2)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다. 기타 (1)「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2)「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중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비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원양산업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