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5년 10월 10일
시행일: 2025년 10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 및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영상녹화물"이란 「형사소송법」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4.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말한다)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5. 삭 제 <개정 2025. 10. 10.>
6.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질"이란 사건기록을 몇 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존종별"이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10. "종결구분"이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를 포함한다)된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의 사건 관련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전자적 방식의 합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25. 10. 10.>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6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③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공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한다. <개정 2025. 10. 10.>
제7조(보존기간)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한다.
③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의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한다.
④ 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8조(보존절차) ① 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한다.
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기록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6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0.>
제10조(인계된 사건기록의 환부) 담당직원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계한 사건기록에 대해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환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1조(보존기간) ①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④ 죄명 미상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 산정이 불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12조(보존절차) ①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 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6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②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0.>
제14조(합철보존) ① 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공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한다.
② 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 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반기별로 사건기록보존부와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따른다.
② 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전자문서인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열람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한다. <개정 2025. 10. 10.>
제16조(공소제기요구 및 이첩결정서의 보존) 공소제기요구 및 이첩결정서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0.>
제4장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공제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공제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8조(보존기간) ① 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9조(보존절차) ① 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③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④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 10. 10.>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20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제21조(보존절차) ① 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한다.
③ 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공직범죄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한다.
④ 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한다. 다만,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한다.
⑤ 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양이 적어 제본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할 수 있다.
⑥ 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공직범죄사건 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한다.
⑦ 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한다.
제22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재판서 보존절차) 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재판서를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재판서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록이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조사사건ㆍ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인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0.>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5조(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이었던 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6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① 검사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③ 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④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제27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8조(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제29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ㆍ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제30조(서증조사등)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 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① 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③ 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①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① 제23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제34조(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① 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명"으로 기재한다.
③ 죄명은 대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이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⑥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 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제35조(기록의 대출) ①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대출표에 따라야 하며, 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③ 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전자문서인 기록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열람 권한 제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25. 10. 10.>
④ 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⑤ 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36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제37조(문서고 등 관리) ① 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보존종별 등에 따라 시스템에 정렬하여 관리하거나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② 담당직원은 서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안정성ㆍ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5. 10. 10.>
제38조(준용)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공수처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과 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공수처 업무의 성질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7.>